
선거법 위반, 형법상 교사·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.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·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,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.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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